친딸을 오랜 시간 추행하고 강간한 50대 남성의 형이 2년이나 감형 됐는데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걸 보면 딸이 미성년자였다는 건데...
그런데도 감형이라니......
죄질이 나쁘다고 하면서도 범행 당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점과
이혼 후에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던 점, 과거 근무하던 회사 사장이 선처를 탄원해서 감형했다는데
양육비는 당연히 줘야될 거 준 거고
우울증 공황장애랑 친딸 강간이랑 대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ㅡㅡ
그리고 가족도 아닌 과거 회사 사장??? 하 진짜 별 게 다 감형 사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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