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확 달라지는 신분증에 대한 규정 총정리!!
대상 신분증->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1. 일단 모든 신분증에 유효기간이 생길 예정 (10년 이내로)
단, 65세 이상이라면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신분증마다 각기 달랐던 최대 글자수를 한글 19자, 로마자 37자로 통일
3. 모든 사진의 규격을 6개월 이내 촬영된 흰백 배경의 여권 사진 사이즈로 통일 (3.5cm x 4.5cm)
4. 날짜 표기는 연월일 순서로 연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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