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수제빅맥가능24.06.24 09:46

자동차보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침수로 인한 손해가 보상이 되긴 합니다만 '침수'의 기준이 중요하더라구요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경우는 해당되나 트렁크, 선루프,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차에 물이 들어간 경우는 보상이 힘들다고 하니 참고들하세요...ㅜㅜ

댓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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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빌라24.06.24 15:05
걍 침수되면 내 돈으로 수리해야된다 하는건가 ㅋㅋ
JCuDZAN2424.06.24 14:55
침수 안 당하게 조심하는게 최우선
포로리야24.06.24 14:53
일단은 내가 최대한으로 조심하는 게 맞음.. 어쩔 수 없다
넉넉한수플레24.06.24 14:49
아빠한테도 노티줘야겠다... 자차보험 갈아탔는데
raviolllla24.06.24 14:49
결국 알아서 해야하는 경우가 90퍼일듯 ㅋㅋ
kitten1124.06.24 14:43
아 선루프 열어놓은 건 차주 과실이 맞지..ㅋㅋㅋㅋ
아이테잌클래식24.06.24 14:38
그냥 보험금 줄 생각 없다고 말해라.....
wonnii24.06.24 14:34
거의 보상 안되네
skek102024.06.24 14:29
진짜 한 자 한 자 꼼꼼하게 읽어야 호구 안 되지..
honollulu24.06.24 14:26
이건 좋은 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