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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테잌클래식23.09.14 10:41

보니까 당근에 추석용 선물 거래가 활발하던데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하는 게 불법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홍삼, 비타민, 탈모약 등을 중고거래하는 건 약사법 위반입니다 선물용으로 특히 많이 찾는 홍삼, 밀크시슬, 유산균, 다이어트 보조제 등 모두 포함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업 신고를 따로 한 영업자들만 판매할 수 있어서 애초에 일반인은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추석용 선물 둘러보고 있다면 참고하세요!!

추석 선물로 의약품·홍삼 중고 거래,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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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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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부23.09.14 14:36
그냥 잘 맞는다는 지인한테 줘야겠네 뭐
잔치국수b23.09.14 14:32
내가 먹어야지 뭐
DfsnrxV9123.09.14 14:27
당근에 엄청 올라와있던데
zzub23.09.14 14:25
건기식, 술은 중고거래 ㄴㄴ
kTsDcgO923.09.14 14:20
하마터면 거래할뻔 했네요
981esc23.09.14 14:13
술도 팔면 안 돼요.. 술도 주류 판매업자가 대면으로만 팔아야 해요
cehybok4723.09.14 14:12
비타민 이런 것도 다 안되네
xnaexUg33323.09.14 14:07
팔면 안되겟네..
포로리야23.09.14 14:06
그냥 사업자만 있다고 다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종 교육 받고 돈도 낸 사람만 가능함.
kitten1123.09.14 11:03
모르는 사람들 진짜 많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