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성년자는 잠금장치가 없고 벽면과 출입문이 일정 기준 이상
투명창인 룸카페에만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고 하네요 오늘부터 시행한답니다!
단속 과정에서 업주, 지자체, 경찰 모두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길 원했다고 하네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룸카페는 성인한테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간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위반 1회당 과징금이 300만원입니다ㅎㅎ
룸카페를 모텔로 쓰고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는 데 쓰이기도 하니
이건 꼭 필요한 변화였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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