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바지랑 속옷을 완전히 발목까지 내린 채 돌아다녀서
벌금 300만원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간과 장애인 기관에 3년 취업 제한을 받았습니다
cctv에 적나라하게 다 찍혔는데.. 저런 사람이 내 택배 배송했다고 생각하면 진짜 찝찝할 것 같네요;;;;;
저 사람은 업무 도중 너무 급해서 복도에 소변 보려고 옷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는데
흘러내린 거고 그때 자기 손엔 택배가 이어서 바로 올리지 못 한 거라고 주장하네요....
바지 속옷 말고 상의까지 배 위로 끌어올렸다는데 저것도 변명이라고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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