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조(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공무원 직권남용 금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장 윤석열 일당을 탄핵시킵시다
ㅋㅋㅋㅋ 의새들 판단이 정확하긴 함. 파업같으면 행정명령같은게 통하지만 지금 사직서를 쓴 상태라 뭔 소리를 해도 통할기 없슴. 전공의들중 일부는 이미 제주도 한달살이 이런가 하면서 쉬는거 올리더라. 해외 나간 애들도 많고. 법리상 어쩌고 떠드는데 파업이면 통하는 소리고 사직은 법으로 강제할 권한이 1도 없다는거. 그리고 면허 정지 취소 뭘 하건 그 이후 의료대란 가중은 더 심화되고 먹을 빙법이 없다는거. 그리고 이 상태로 앞으로 란달이면 전임의들마져 다 빠지기 시작하는 지금에 전문의 교수들 피로도가 누적되기 시작하면 그냥 다 무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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