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kemon23.12.15 08:59

자녀에게 한 푼이라도 세금 아끼면서 현명하게 증여하는 법! 자녀가 창업을 앞두고 있어서 창업 자금을 빌려준다는 전제라면 창업에 성공한 뒤 돌려주는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방법을 많이 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을 빌렸다는 객관적 증빙 자료인데요, 그 증거로 쓰일 게 바로 '이자'입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연 4.6%지만, 이자가 연간 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한마디로 연간 천만원 미만의 이자가 나오는 선에선 증여세 걱정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따져보면 2억 1700만원! 또 다른 방법으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창업자금으로 5억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일반증여와는 확실하게 메리트가 있죠!!

댓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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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문지기23.12.18 14:35
베플근데 증여세는 왜 있는거냐
포로리야23.12.15 09:20
베플보고 있으면.. 현타옴.. 내가 번 돈 내 자식한테 준다는데.. 그게 무슨 악행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러네..
장안문지기23.12.18 14:35
근데 증여세는 왜 있는거냐
JCuDZAN2423.12.18 14:20
이런게 있는지도 몰랐네 ㅋㅋ
raviolllla23.12.18 14:13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들 하겠구나
cehybok4723.12.18 14:07
일단 나랑은 관련없는듯 ㅋㅋ
KJC3723.12.18 13:58
개인적으로 증여세 이해도 안 됨
Keeouly9723.12.18 11:50
저런 게 있는 줄 몰랐네.. 부자들은 저런 정보 빠삭하겠지
rkcYkzun4423.12.18 11:15
부모님한테 여윳돈 5억이 있을까......
용이주인23.12.18 11:00
5억원이 기본적으로 비과세인 거 진짜 괜찮네
981esc23.12.18 10:47
월급쟁이 자녀는 안 되겠네.. 창업 자금이니까
포로리야23.12.15 09:20
보고 있으면.. 현타옴.. 내가 번 돈 내 자식한테 준다는데.. 그게 무슨 악행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