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인데요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됩니다
사용 가능 자녀 연령 또한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어나구요
적용 기간도 첫 3개월엥서 첫 6개월로 확대됩니다
이 기간에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또한 인상되는데요
기존 3개월 뿐 아니라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됩니다!
지금은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의 70%가 여성인데
이제부턴 남성의 참여도 증가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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