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HYmpy9823.09.13 08:33

육아휴직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독박 육아를 막기 위해 배우자도 최소 3개월은 쓸 수 있다고 하네 근데 이제 문제는 회사에서도 그걸 사용하게 해주냐는 거겠지

댓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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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ten1123.09.13 14:10
맘껏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나 조성해주고 말해;
잔치국수b23.09.13 14:09
회사의 눈치,육아휴직의 수당
JCuDZAN2423.09.13 14:06
육휴 수당은요?
라따뚜이23.09.13 14:02
없는 것 보단 낫지만 이렇게 해서 독박육아가 막아질까
raviolllla23.09.13 13:58
쓰고 온 후에 당하는 불이익을 없애야됨
아이테잌클래식23.09.13 13:52
아니 근데 이게 육휴만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육휴 수당도 같이 가야됨
981esc23.09.13 13:43
아직 추진 단계고, 무사히 법안 통과까지 이어질까
wonnii23.09.13 13:36
배우자도 3개월 더 가능하네
용이주인23.09.13 13:34
제도만 개선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써먹고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하다
KJC3723.09.13 13:29
쓰고오면 해고라고 협박안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