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도 신호위반일까?
사실 잘 몰랐는데 꼬리물기도 신호위반에 해당되고
범칙금 과태료 물어야 해요...ㅎㄷㄷ
일단 꼬리물기는 신호에 맞춰 진입을 하더라도 위반이 인정되기에
신호가 바뀌는 순간에 진입이 아닌 통과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꼬리물기
교차로 통행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되면 범칙금, 무인 카메라로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범칙금
승용차 40,000원 / 승합차 50,000원 / 이륜차 30,000원
▶과태료
승용사 50,000원 / 승합차 60,000원 / 이륜차 40,000원
▶벌점
부과되지 않음
추가로 꼬리물기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꼬리물기를 행한 쪽이 6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하니
아무리 급해도 도로 상황 잘 살펴가며 진입해야 겠네요
꼬리물기도 신호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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