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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XahnimH94
23.05.09 10:39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12억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혜택으로, 16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까지 취득세 감면을 해주니 요긴하긴 하겠네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곧바로 실거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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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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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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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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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ten11
23.05.09 13:55
베플
'생애 최초' 게슈탈트 붕괴 올 것 같음..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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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베플
근본빌라
23.05.09 16:25
언제 감면받아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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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C37
23.05.09 16:20
이전에 산 것도 잘 맞으면 환급해주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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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부
23.05.09 15:45
1억짜리 원룸이라도 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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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따뚜이
23.05.09 15:13
이런 거 때문에 전세 대신 다시 매매를 더 찾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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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uDZAN24
23.05.09 14:47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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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qtGdZRe51
23.05.09 14:31
좋겠다.......... 부럽네..... 자기 집 생기는 것도 부럽고 취득세 면제도 부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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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DcgO9
23.05.09 14:29
200한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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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lYoqk6
23.05.09 14:14
모처럼 탁상공론 아니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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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ten11
23.05.09 13:55
'생애 최초' 게슈탈트 붕괴 올 것 같음..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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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HYmpy98
23.05.09 13:44
큰 혜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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