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XahnimH9423.05.09 10:39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12억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혜택으로, 16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까지 취득세 감면을 해주니 요긴하긴 하겠네요

댓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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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ten1123.05.09 13:55
베플'생애 최초' 게슈탈트 붕괴 올 것 같음..ㅋㅋㅋㅋㅋㅋㅋ
근본빌라23.05.09 16:25
언제 감면받아보냐
KJC3723.05.09 16:20
이전에 산 것도 잘 맞으면 환급해주는듯?
김두부23.05.09 15:45
1억짜리 원룸이라도 사고 싶다
라따뚜이23.05.09 15:13
이런 거 때문에 전세 대신 다시 매매를 더 찾으려나
JCuDZAN2423.05.09 14:47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네..
NqtGdZRe5123.05.09 14:31
좋겠다.......... 부럽네..... 자기 집 생기는 것도 부럽고 취득세 면제도 부럽고
kTsDcgO923.05.09 14:29
200한도구나
PslYoqk623.05.09 14:14
모처럼 탁상공론 아니네
kitten1123.05.09 13:55
'생애 최초' 게슈탈트 붕괴 올 것 같음..ㅋㅋㅋㅋㅋㅋㅋ
msHYmpy9823.05.09 13:44
큰 혜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