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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12억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혜택으로, 16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곧바로 실거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GXahnimH94
23.05.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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