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전 부친에게 답안지 미리 받은 혐의
1심 "공소사실 유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심 "서로 공범 아니다" 판단해 일부 감형
대법, 감형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확정
사건 터지고 이거 결정나는데 5년 반 걸림-_-
근데 그 긴시간 보내고 판결난 게 징역 1년에 집유요?
금수저 집안이라 집유 받아도 크게 타격 없을것 같고.. 이미 잘먹고 잘살고 있는거 아님?
더구나 증거가 충분히 다 드러났는데 그거 5년 동안 수집해서 집유를 때리냐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고 아직까지 범행자체를 무죄라고 주장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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