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억 5천만원 예금이 만기됐는데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금리 이자를 줄 테니 그냥 두라고 함
2. 고객이 예금을 그냥 두자, 담당 직원이 4억 5천만원을 담보로 대출한 뒤, 다 날려먹음
3. 그 뒤로 직원이 10년간 고객한테 매달 230만원 이자를 줌
4. 10년 뒤 직원이 죽어서 새마을금고 찾아간 뒤에야 고객이 통장을 확인하고 잔액이 0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림
5. 소송결과 법원은 전체예금의 10%인 5천만원 보상하라고 함
재판부는 만기된 통장에 돈을 넣어둔 것이 '예금을 찾지 못할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며
금고 측의 손해배상 책임의 일부만을 인정
이게 무슨 소리임...?
결말이 이게 뭐지..
요새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 재판부가 끝판왕 빌런인 듯..
우리나라 법이 이런 거지만.. 저게 말이 되나 ㅠㅠ
그럼 만기 없는 입출금통장 안 찾아가면 아무나 출금해서 남의 돈에 대출 걸어 써도
된다는 얘기냐고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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