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원하니깐 합의해준거같고 양육권은 계속 법정싸움하다 진거 같음...우리나라 법은 엄마가 엄청난 결격 사유가 없는한 양육권은 엄마한테 줌..그리고 웃긴게 소송기간 중 현재 누구와 살고 있는지도 중요함..그것도 결격 사유가 없는한 왠만하면 아이 정서상 그대로 살게 하려고 함..
양육권은 귀책사유 보다 경제력을 더 따짐 이혼사유가 한쪽의 아동학대가 아닌 이상 외도나 폭력 같은 귀책사유가 있어도 그건 위자료 물어줄 일이지 양육권 박탈 사유로 안봄 누가 주양육자인지도 보긴하는데 한쪽은 경제력이 없는데 한쪽은 경제력이 있으면 주양육자가 누군지 보다 경제력이 있는 쪽으로 양육권이 가는 경우가 많음 혹시라도 양육 당사자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대신 돌봐줄 제삼자가 있는지도 고려해서 양육 당사자 경제력 뿐 아니라 조부모들 경제력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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