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갈등으로 강퇴될 때 회사의 악의적 퇴직사유 조작 신고, 즉 자발적 퇴사신고가 많음. 국가는 사업주 이직 확인서 제출시 이직자 확인 법정 의무화 필요함
이직자는 비자발적 퇴사 사후 입증할 확인서, 회사측과의 음성 녹취록 또는 카톡이나 문자 대화내용 보존하여 비자발적 이직여부 쟁정화 될경우 관련기관에 제출
자발적 퇴사라도 장거리 출퇴근, 본인 질병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경우 실업인정사유 해당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강제퇴사 당했는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이직신고 할경우 위 사전준비 없음 꼼짝없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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