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ouly9723.07.04 08:50

오늘부터 청년도약계좌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비과세 혜택 모두 받을 수 있구요 6000초과 7500이하인 경우는 비과세 혜택만 있으니 참고하세요! 가구소득의 경우는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각각 다르니 잘 확인해보세요

댓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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긔요미23.07.05 12:44
매달 70..
아이테잌클래식23.07.04 14:46
어차피 안 되는데 왜 들어왔지 난
이구아나뿔23.07.04 14:46
지금 붓는 적금이나 부어야지
넉넉한수플레23.07.04 14:41
매달 70 무리무리
아코스띠23.07.04 14:40
나는 포기!!
용이주인23.07.04 14:36
총급여 6000 넘고 정부 기여금 안 받고 싶다 나도
JCuDZAN2423.07.04 14:34
오 신청해야지 놓쳤는데
zzub23.07.04 14:25
나도 걍 가지고 있던 거나 쭉 유지할란다
wonnii23.07.04 14:22
이미 5부제때 했지
KJC3723.07.04 14:20
전 그냥 안하기로 했어요
마이멜로디23.07.04 14:20
2인가구 계산기 함 뚜드려 봐야겄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