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러쉬22.09.16 15:17

"투자비 돌려줘" 말다툼하던 투자자를 자신의 차에 매달고 달린 60대. 투자자를 매달고 달린 피고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해요. 차에 매달고 달리다가 자칫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이 정도면 특수폭행이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댓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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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잎클로버22.09.17 11:56
이걸 특수폭행으로 본건 진짜 많이 바줬다 나였으면 살인미수 땅땅땅
복숭아맛젤리22.09.17 11:50
투자 할때는 잘 알아보고 해야합니다. 서로 도움이 되고자 한 일이 이렇게 안좋게 끝나다니
595922.09.17 11:45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많이 다치시지는 않으신거겠죠?
해피엔딩22.09.17 11:16
집행 유예를 받았다는 건 어쨌든 피해자랑 합의는 했다는 거네요 그래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아야 해요
밀크티22.09.17 11:07
말로 잘 풀고 조용히 해결하지 그러셨어요 투자금은 투자금대로 돌려주고 특수폭행으로 전과자도 되고 이게 뭡니까
쓰릴미22.09.17 11:03
100M면 얼마 안될거 같지만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많네요
오드리햇반22.09.17 10:55
어머 어떻게 사람을 매달고 달릴 생각을 해!!
가문의영광굴비22.09.17 09:55
투자비를 돌려 받을 명분을 정확히 하거나, 투자할 때 언제든 회수 하겠다는 조항을 넣어서 근거 있게 다가갔어야 하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 심했다
살아있는화석22.09.17 09:50
특수 폭행이 아니라 살인 미수 아닌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인데
범고래22.09.17 09:27
저러다 죽으면 투자금 안줘도 된다고 생각했나보네 미쳤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