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체납이 있으면 5만원이라도 메시지 오고 납부해야 하는거 맞는데
이하늬는 체납이 아니라 추징이다
추징은 세무조사 하면서 나온 세금이야 추납세(추가 납부세) 그냥 내면 끝나는거야
뭘 죽을죄 지은것 처럼 난리법석이냐
금액 큰것은 대부분 세법해석 차이이고 저렇게 큰 금액은 적부심이나 소송까지 가는것도 많고
국세청에서 잘못 추징한 세금도 많다
세무사들이 하는일이 원래 이런거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만큼 경비 처리하고 신고하겠지만 국세청 조사결과 문제있다 해석해서 추징하면 소송하던가 인정하고 내던가 둘중에 하나지. 문제가 없으면 절세인거고.. 까먹고 못내거나 그런건 아님. 그렇다고 어떤 세금 축소 신고하라고 하나하나 하늬가 지시 내렸을리도 만무하고 그냥 세무대리인한테 돈내고 맡겨서 세금이 많이 줄으면 유능한 세무대리겠지만 추징당하면 이런 경우인거지 뭐...
쉴드 아니고 댓 다는 사람들 다 세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낼 돈을 까먹거나 고의누락한게 아니라 현재 재무 상태에 따라 자산으로 볼지 부채로 볼지, 수익으로 볼지, 비용으로 볼지 해석여하에 따라 불분명 해지는게 있음. 그래서 세무조사를 받는거고, 추징된 세금은 내면 그만임. 일반 기업들, 자산가들 세무 조정할때 흔히 있는 일. 굴리는 돈 액수가 그만큼 크니까 세금도 어마어마한 것 뿐, 사업자들, 자산가들 내야 할 세금은 직장인들처럼 딱 떨어지는게 아니고 세무 법인 세무사들이 달라 붙어서 교통정리 해야 할 정도로 복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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