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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따뚜이
24.12.27 09:24
화환 장사 하는 사람들은 노다지 시즌이고 환경미화원 분들은 일거리가 늘으신 거고.. 저걸 멋대로 폐끼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볼 수도 있다니 겁나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ㅋㅋㅋㅋㅋ 구매자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못 하는 거구나 에휴 어렵다
"치워달라" 민원에도 못치운다…빼곡한 '탄핵 화환' 건들면 범죄?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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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salt
24.12.31 12:56
베플
아니 사람들 불편하게 보도블럭 위에 떡하니 놓아두고 마음대로 치우지도 못하게 하다니....오히려 도로에 방치했으니 벌금 때려야 되는거 아니고?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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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lilalla7
24.12.31 11:56
베플
아늬 지역 구청에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놔둬서 시민들 불편하게 만들건데... 당연히 걷어서 버려도 되는거 아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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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와리얼소꿉놀이
24.12.31 12:08
베플
광고물로 친다해도 공공장소에 두는건 불법 아닌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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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베플
Uphanji032
25.01.05 11:10
알바비 정산안되서 증거가있어야 되거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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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shpypO33
25.01.05 10:55
그러면 저기에 윤석열 구속, 탄핵 찬성 화환을 세워놔도 못치운다는거지? 화환이나 하나 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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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C37
24.12.31 14:42
마음대로 걷을 수 없으면 마음대로 놓을수도 없는 법도 있어야 하는거 아니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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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snrxV91
24.12.31 14:23
식당들 간판도 길가에 나오면 구청에서 싹 실어가던데 기준이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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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salt
24.12.31 12:56
아니 사람들 불편하게 보도블럭 위에 떡하니 놓아두고 마음대로 치우지도 못하게 하다니....오히려 도로에 방치했으니 벌금 때려야 되는거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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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와리얼소꿉놀이
24.12.31 12:08
광고물로 친다해도 공공장소에 두는건 불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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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hybok47
24.12.31 12:06
길가에 옥외 불법 광고물은 개인 소유일지라도 강제로 철거 가능하지 않나? 근데 왜 안된다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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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lilalla7
24.12.31 11:56
아늬 지역 구청에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놔둬서 시민들 불편하게 만들건데... 당연히 걷어서 버려도 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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