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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ten11
24.12.24 10:00
내년 3월부터 공원이나 광장 등지에서 비둘기나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과태료 부과 조항은 내년 1월24일부터 시행되지만, 유예 기간을 둬 실제 과태료 부과는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돼요 먹이를 주면 안되는 유해동물은 비둘기, 까치, 까마귀, 참새, 꿩, 청설모, 고라니, 멧돼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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