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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보레이터
24.12.03 16:15
이건 주류업체가 악질인거 아닌가 ??? 24% 이자가 있는거면 유예할때 미리 말을 했어야지. 아무말없다가 유예 끝나니깐 24%이자를 내라고 ?
[단독] 정준하 "원금 2억 전액 상환…강제집행정지도 받아들여졌다"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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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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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주류회사 다니는 입장에서 보면 정준하라는 사람을 보고 2억이나 무이자 대출을 해줬큰데 타 도매장과 거래하려니 주류회사쪽에서 괘씸해서 한거지 약정서 쓰고 공증쓸때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찍었나? 인감이 어떤건데 믿고 줬다고? 허허 이렇게 까지 할줄 몰랐겠던거지~ 다들 힘들때 유예도 해줬는데 타도매장에서 또 대출을 받거나 더 좋은조건으로 갈아타려니 태경이
댓글수
(8)
개
계약서를 썻으면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잘 읽어보고 도장을 찍었어야죠. 부당했으면 계약 자체를 말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돈이 쉬운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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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베플
71gg
24.12.04 05:26
대한민국 수준 진짜 무식하다 무식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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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돌라
24.12.03 22:21
살 좀 빼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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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야사랑해
24.12.03 17:19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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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vorLn68
24.12.03 17:14
주류업체들도 가게 폐업하거나 하면 돈 못받고 소송하러다니는 경우 있음. 지연손해금 발생하지 않게 돈을 제때줬으면 발생하지 않았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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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jmxfiZ98
24.12.03 17:06
다른 자영업자가 알 수 있게 공론화 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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