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보레이터24.12.03 16:15

이건 주류업체가 악질인거 아닌가 ??? 24% 이자가 있는거면 유예할때 미리 말을 했어야지. 아무말없다가 유예 끝나니깐 24%이자를 내라고 ?

댓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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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미남24.12.03 16:35
베플잘 모르시고 이런 댓글 쓰시면 주류업체로부터 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자 매월 500씩 갚던돈 사정 얘기해서 지연한 건 정준하이고 재사업 시작했는데 주류업체 다른곳에서 받았으니 전 업체에서 빡칠만하죠.. 2억을 무이자로 빌려줬는데 말이죠.. 그리고 최초 공증에도 24%라고 명시되어있었다고 합니다. 몰랐다고 떼쓴다고 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법정 최대 이자는 20%이지만 지연배상금에는 이자 제한법이 걸리지 않습니다. 정씨가 계속 거래 했어도 전 거래처에서 저렇게까진 안 했을 거 같네요
YtvorLn6824.12.03 17:14
베플주류업체들도 가게 폐업하거나 하면 돈 못받고 소송하러다니는 경우 있음. 지연손해금 발생하지 않게 돈을 제때줬으면 발생하지 않았을일
71gg24.12.04 05:26
대한민국 수준 진짜 무식하다 무식해 ㅋㅋㅋ
곤돌라24.12.03 22:21
살 좀 빼지 좀.
수지야사랑해24.12.03 17:19
삭제된 댓글입니다.
YtvorLn6824.12.03 17:14
주류업체들도 가게 폐업하거나 하면 돈 못받고 소송하러다니는 경우 있음. 지연손해금 발생하지 않게 돈을 제때줬으면 발생하지 않았을일
mVjmxfiZ9824.12.03 17:06
다른 자영업자가 알 수 있게 공론화 해주셔서 감사해요
곧미남24.12.03 16:35
잘 모르시고 이런 댓글 쓰시면 주류업체로부터 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자 매월 500씩 갚던돈 사정 얘기해서 지연한 건 정준하이고 재사업 시작했는데 주류업체 다른곳에서 받았으니 전 업체에서 빡칠만하죠.. 2억을 무이자로 빌려줬는데 말이죠.. 그리고 최초 공증에도 24%라고 명시되어있었다고 합니다. 몰랐다고 떼쓴다고 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법정 최대 이자는 20%이지만 지연배상금에는 이자 제한법이 걸리지 않습니다. 정씨가 계속 거래 했어도 전 거래처에서 저렇게까진 안 했을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