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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hdifuF31
24.12.03 16:26
계약서를 썻으면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잘 읽어보고 도장을 찍었어야죠. 부당했으면 계약 자체를 말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돈이 쉬운게 아닙니다.
[단독] 정준하 "원금 2억 전액 상환…강제집행정지도 받아들여졌다"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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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주류업체가 악질인거 아닌가 ??? 24% 이자가 있는거면 유예할때 미리 말을 했어야지. 아무말없다가 유예 끝나니깐 24%이자를 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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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주류회사 다니는 입장에서 보면 정준하라는 사람을 보고 2억이나 무이자 대출을 해줬큰데 타 도매장과 거래하려니 주류회사쪽에서 괘씸해서 한거지 약정서 쓰고 공증쓸때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찍었나? 인감이 어떤건데 믿고 줬다고? 허허 이렇게 까지 할줄 몰랐겠던거지~ 다들 힘들때 유예도 해줬는데 타도매장에서 또 대출을 받거나 더 좋은조건으로 갈아타려니 태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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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vorLn68
24.12.03 17:21
공정증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합니다. 공증에 명시된 이율을 몰랐다고 주장하는게 더 놀라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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