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좋은 노동부애들이 치매왔다는 얘기냐?
당사자들이 아니면 누구말을 신뢰하면서 들을수 없기에 법을 만든것이고, 법적 테두리에서 결론지은것인데. 억울하면 소송걸라고 법을 만든거 아니냐. 사건 터지기전에 왕따를 제기했어야지. 사건터지고, 이제와서 사소한 갈등으로 왕따를 제기하는것인지 어떻게 알아. 히니 말이면 무조건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것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송걸면 되는데 소송걸 건수가 아니니 하소연하는거냐?
그니까 문제가 있더라도 그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직장내괴롭힘으로 엮어서 노동부를 통해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잖아 모지리들아. 직장내괴롭힘만 근로자를 확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걸 바꾸면 근로기준법 자체가 싹 다 바뀌어야 하는 건데 그럼 근로기준법의 존재 취지가 훼손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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