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도 사실 자신 없으니까 위헌법률심판제청이나 헌법소원은 제기 안하는거 아님?ㅋㅋ 어짜피 취소소송에서 처분취소 확정되어바야 행정청은 확정판결 기속력에 반하지만 않으면 새로운 사유로 거부처분 해버리면 되는거고 ㅎㅎ 이쯤 되면 헌법소원 제기할만도 한데 그건 좀 사회적으로 너무 큰 리스크가 있고 언플하기에는 그냥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 남용을 이유로 하는 취소소송으로 충분해서 별 실익도 없는 취소소송만 자꾸 제기하는듯한데 ㅋㅋㅋ 행정청은 빡쳐서라도 계속 거부처분 하는거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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