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ten1123.03.20 08:56

전세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갈 새 전셋집을 구했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못 빼주겠다고 하는 상황 새 임차인 구하는대로 보증금을 주겠다며 짐 빼고 현관 비번을 알려달라고 한다면? 이럴 때 주인말만 믿고 짐 다 빼버리면 큰일입니다.. 자칫 전세 보증금을 영엉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3개 - 전입신고+확정일자는 패키지! - 짐 빼면 안됩니다 '점유' 유지해야 해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대항력 유지 가능

댓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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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멜로디23.03.20 09:42
베플진짜 뭘 믿고 짐을 다 빼주냐고;;;; 저런 요구 하는 집주인들도 미친놈들이야 진짜
koro23.03.21 07:19
글쵸 짐은 빼면 안돼지요. 아님 열쇄라도 한개더 설치하거나
sweetsalt23.03.20 16:00
짐 안빼는 게 젤 중요하네
pokemon23.03.20 15:49
난 내 짐 다 그대로 있는 집을 나 없을 때 와서 보고 가겠다는 중개업자도 진짜 노이해였는데 저건 또 다른 차원의 공포네;;
honollulu23.03.20 15:18
난 멍청한 전세살이할 뻔햇네
hvmgvhv723.03.20 15:1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런 건 또 처음이네..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알았지
이구아나뿔23.03.20 15:04
비번을 알려달라한다고?
장안문지기23.03.20 14:39
이사하는 것도 일이다..
근본빌라23.03.20 14:24
아 짐을 빼면 안되는군요..
김두부23.03.20 09:57
전입신고가 살아있어도 짐 빼면 대항력이 걍 사라지는 거구나.. 후덜덜
마이멜로디23.03.20 09:42
진짜 뭘 믿고 짐을 다 빼주냐고;;;; 저런 요구 하는 집주인들도 미친놈들이야 진짜
Keeouly9723.03.20 09:29
전세 계약 할 일도 없는데 왜 자꾸 이런 거 챙겨 보게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