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갈 새 전셋집을 구했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못 빼주겠다고 하는 상황
새 임차인 구하는대로 보증금을 주겠다며 짐 빼고 현관 비번을 알려달라고 한다면?
이럴 때 주인말만 믿고 짐 다 빼버리면 큰일입니다..
자칫 전세 보증금을 영엉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3개
- 전입신고+확정일자는 패키지!
- 짐 빼면 안됩니다 '점유' 유지해야 해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대항력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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