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도 서로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인정해달라는 소송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법원에서는 동성부부도 서로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심에서는 '결혼은 남녀간의 결합'으로 원고가 패소했는데 2심에서 판이 뒤집혔어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건
애초에 피부양자 제도의 존재 이유에서 어긋나는 게 맞죠
피부양자에 왜 성별을 가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부가 아니어도 서로의 법적 보호자,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