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된다면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들은 대다수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분석이 있네요
법무부 측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했을 때
초중고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답니다
최근 조두순 출소 후 거처 문제도 말이 많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교육 시설이 적은 특정 지역으로 범죄자들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서울 외 지역에선 당연히 반기지 않겠죠..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 법안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서울에 살긴 하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가뜩이나 서울공화국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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