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이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했는데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함
그 당시 주변에서 그놈 행동을 제지하기도 했지만 아랑곳 않고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자궁을 먹을 수 있느냐" 라는 말까지 함..............
이게 2019년에 있던 일인데 계속 치료목적이었다고 주장을 해서 계속 재판이 미적지근 미뤄지던 중이었고
드디어... 오는 2월 9일에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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