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오늘의 이슈
거침없는펭귄22.12.29 17:56

2023년 달라지는 것들, 한번 보시죠. 1. 소비기한 기재 - 유통기한보다 조금 더 긴 소비기한이 표기된다. 2.최저임금이 1월 1일부터 오릅니다. 시간당 9천620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시간당 만천544원이 됩니다. 3. 만 0세 아동이 있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4. 정부가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뉴스in뉴스] 새해 달라지는 것과 연말까지 해야 할 정산 준비
n.news.naver.com
og 이미지
댓글13
댓글 전체보기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22.12.30 15:49
오오
KJC3722.12.30 15:34
참고!
xnaexUg4822.12.30 14:54
ㅇ오호..
장안문지기22.12.30 13:53
그렇군요
라따뚜이22.12.30 13:27
자녀 관련 지원금이 대폭 늘어나는 추세네요 확실히
hvmgvhv722.12.30 12:14
월세 주택에 사는 무주택 근로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대요.
981esc22.12.30 10:48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사람은 괜히 억울한데
msHYmpy9822.12.30 10:24
참고해야지
떡잎마을방범대22.12.30 09:54
오호..
pokemon22.12.30 09:08
월급은요.....?
kitten1122.12.30 09:01
4번 너무 반가운...
베플러22.12.29 18:34
월급도 올라야할텐데
오스카와일드22.12.29 17:58
대체공휴일 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