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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톡
실망이다
981esc
24.02.27 11:29
대법원에서 이런 결론이 나온 만큼.. 앞으로 보험 청구 할 때 변화가 생길테니 부모님이 실손 1세대 들어 놓으셨는지 한 번 확인해봐야 할 듯... 참고로 1세대의 경우(2008년 가입자) 가능하다고 약관에 되어있었고 그걸 보험사에서 수정해서 2009년에 낸 실손보험이 2세대인거라 함
"1세대 실손보험사, '본인 부담 상한 초과금' 지급 의무 없다"···대법, 보험사 손 들어줬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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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베플
kitten11
24.02.27 11:30
괜찮지 않나 했는데 반대의견 보니까 일리 있는 듯 저소득층 지원조로 돌려주는 금액인데 보험사가 이득을 보는 게 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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