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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손보험사, '본인 부담 상한 초과금' 지급 의무 없다"···대법, 보험사 손 들어줬다 : 네이트 뉴스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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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1)
실망이다
981esc24.02.27 11:29

대법원에서 이런 결론이 나온 만큼.. 앞으로 보험 청구 할 때 변화가 생길테니 부모님이 실손 1세대 들어 놓으셨는지 한 번 확인해봐야 할 듯... 참고로 1세대의 경우(2008년 가입자) 가능하다고 약관에 되어있었고 그걸 보험사에서 수정해서 2009년에 낸 실손보험이 2세대인거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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