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자면 9살은 범죄 판단 대상조차 아님. 9살짜리, 정신연령은 그보다도 낮은 장애아가 의미도 모르고 남들 앞에서 바지를 벗었다는 거 하나로 성추행이라는 것도 과장되었다고 생각되지만, 애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가 학대를 정당화 하는것도 아님.
특수교사는 사건이 발생한지 일주일이 지나서까지 그 일로 아이한테 폭언을 했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이상행동을 보여 부모가 알아챌 지경이었음. 그래서 학교에 교사를 아이한테서 분리시켜달라고 요청하니 돌아온 답이 학교가 해줄수 있는건 없으니 고소하라는 거였음. 거기서 뭘 더 어쩌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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