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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oodo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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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4.10.18 17:17
회의에서 학대라는 명확한 워딩이 없었으니 수업을 녹음한게 학대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말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걸까? 그 녹음을 회의에서 다 같이 들었는데 굳이 아동학대라고 대놓고 말할 필요조차 없었던거지. 그 녹음을 들은 학교측 반응은 분리조치는 어려우니 차라리 법적조치(고소) 하라는 거였고, 상담한 변호사들도 고소를 진행하는게 맞다고 봤고, 검사도 아동학대로 기소를 했으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학대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었기에 그렇게 진행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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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4.02.07 02:56
의뢰인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변호사가 금전요구를 했다고...? 일단 보내놓고 철회한다고 없었던 일이 되는건가. 고소인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돈을 내놓으라는 황당한 요구가 있었으니 사실을 이야기 했을 뿐인데 하루 지나서 취소 했으니 그런 일은 없었던 것이고 거짓 주장을 하는거라고?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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