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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zdDjoi44
24.02.01 11:18
남몰래 녹취 몰카는 증거능력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음에도 증거인정이라니???
주호민子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선고유예 "미필적 고의"[공식]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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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이성의 동급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해도 되는지 난 그걸 주호민 부부에게 묻고 싶다. 이런게 오히려 더욱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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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진짜 큰일했음 덕분에 특수교사중에 그만두는 사람들 많아졌고 자폐아에 대한 사람들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짐 폭력적이고 아무데서나 벗어제끼는데 일반인과 같이 생활가능하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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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진군
24.02.01 12:13
특수아동은 해석이 다릅니다 그리고 악용소지로 인한 증거비채택이지 음성녹취 자체가 구라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네 저 선생이 녹취를 떠나 했던 행동은 위법으로 인한 유죄라는거임 뭐가 더 중요해? 증거로 인정안되도 비판받을수 있는건데 증거채택유무로 잘못이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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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토리
24.02.01 12:01
말로표현 못하는 장애아동이나 영아 관련 (몰래)녹음은 대법원까지 가도 인정되는 판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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