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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난다
kitten11
22.10.24 11:06
창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는 차량을 신고했다가 되레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 심지어 담배꽁초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함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이 위법 사항이긴 하지만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등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아는데 범칙금, 되려 신고한 운전자가 내는 게 맞는건가?
'앞차 담배꽁초 투기' 신고했더니…경찰 "운전중 폰, 과태료 내세요"[영상]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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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담배꽁초 투기하는 모습을 신고했더니 오히려 신고자에게 핸드폰 사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 사연이 화제네요. 신고한 사람은 7만 원 과태료를 받았다고 해요. 담배꽁초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요. 저도 지난 주말 좌회전 차선이 아닌데 들어와 있는 차량 때문에 화가 나서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신고했는데요. 핸드폰 영상에는 촬영 일자, 시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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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베플
981esc
22.10.24 17:01
운전중 휴대전화 위법 사항인건 맞는데.. 담배꽁초 운전자는 왜 처벌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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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부
22.10.24 13:00
블박 영상으로 신고하는게 답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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