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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담배꽁초 투기' 신고했더니…경찰 "운전중 폰, 과태료 내세요"[영상]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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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아리스토텔레스
22.10.25 15:36
앞차 담배꽁초 투기하는 모습을 신고했더니 오히려 신고자에게 핸드폰 사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 사연이 화제네요. 신고한 사람은 7만 원 과태료를 받았다고 해요. 담배꽁초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요. 저도 지난 주말 좌회전 차선이 아닌데 들어와 있는 차량 때문에 화가 나서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신고했는데요. 핸드폰 영상에는 촬영 일자, 시간도 없어서 대부분 과태료 처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하네요. 담당 경찰관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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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난다
kitten11
22.10.24 11:06
창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는 차량을 신고했다가 되레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 심지어 담배꽁초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함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이 위법 사항이긴 하지만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등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아는데 범칙금, 되려 신고한 운전자가 내는 게 맞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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