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적발됐던 의대생이 그 이후에도 산부인과 진료를 비롯한
의대 실습해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아주대 측은 “경찰이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피의자가
누구인지 신원을 알려주지 않아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해요.
아무리 경찰 측에서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학교 측에서 소문이 나서 미리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학교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아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