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오늘의 이슈
dkkvSfnh2923.07.27 08:02
댓글55
댓글 전체보기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tbs1723.07.27 08:28
베플변호사는 일 키우는걸 좋아한다. 왜냐. 돈이거든.
tijSxRb2823.07.27 08:24
베플아니요, 변호사는 의뢰인 입장에 대변해요. 계획적 살인도 과실치라고 변호하죠 100명이건 1000명이건 피의뢰인이면
wMxXJqX8223.07.27 08:17
베플애초에 아동학대라는게 무적임 아동이 기분 상하면 아동학대인데??
직쏘23.07.28 10:26
변호사는 무조건소송걸어야된다고 부추기지ㅋㅋㅋ 한건에 돈이얼만데
dppHoAy9223.07.28 06:49
당연 변호사는 수임을 해야 돈이지... ㅋㅋㅋ
Jenny23.07.27 23:37
변호사 왈.. 뭐든 다 아동학대 걸 수 있다던데요. 광의의 정서적 하대로요.
abthwtc9523.07.27 22:32
변호사는 사건화해야 수임료받으니 사건화가능여부 판단하고 실제성사여부는 나중에 추가수당받는거죠 사건화할수있는 "꼬투리" 있다고 한거고 그거 모를리없죠
scm23.07.27 21:53
누가봐도 명백한 아동학대면 5명까지 갈것도 없겠지. 꼬투리잡기힘들고 애매하니까 5명까지 필요했던거아님? 그리고 지금 아동학대법자체가 허점이 많아서 그냥 애가 잘못해서 혼나도 기분나쁘면 다 정서적학대라함.
짱가23.07.27 21:37
인기좀 있고 돈좀벌더니 개념상실했네
juban223.07.27 21:31
근데 왜 그 5명이 사건을 안맡고 뒤늦게서야 국선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을까요?
참대출23.07.27 19:18
변호사는 무조건 된다고 함 왜?? 무죄라고 하면 의뢰 하겠니? 다 돈인데ㅋ
fgKQDyS3823.07.27 18:01
정말 쌍욕이나 때리거나 했다면 5명한테까지 물어봤을것인가.
milaUGb6823.07.27 17:33
만약 특수교사가 쌍욕이라도 했으면? 변호사 안 가고 바로 아동학대 신고했을걸. 변호사 다섯 명 만난 건 본인의 고의적 행동에 법률적 확신을 얻기 위함이다. 변호사 다섯 쯤 만나야 아동학대 신고하는 걸로 보아 그 충격적인 말은 하등 충격적인 말이 아니었을 것이다
SttDGmp6423.07.27 17:21
5명하고 상담했다. 5명하고 상담했고 5명 모두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두 문장이 언제부터 동치였나?
숨겨진맥락23.07.27 16:43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세요??
초롱나무23.07.27 16:08
본인 동의 없이 녹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선생님도 아이가 이상한 행동 보이면 집으로 녹음기 보내도 되나요?
yFyrvztF5223.07.27 15:43
전국의 교사들이 모두 이 일을 알게 된 마당에 이제 누가 주호민씨 아들을 담당하고 싶어할까요??? 무슨 말을 할 때마다 항상 녹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걸 신경쓰며 조심조심 말해야하는거 엄청난 스트레스일겁니다. 고소당하는거 무서워서 아무도 안가르치려고 할텐데 그냥 홈스쿨링하세요
ylQkeceX1923.07.27 14:29
학폭열리면 변호사가 아동학대로 진행하라고 하던데 그래서 녹음기한건가요? 궁금
YGmPASS5023.07.27 14:23
5명의 변호사가 아니라 5명의 변호사 및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임. 변호사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도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다고 얘기했으면 주호민 측 입장도 이해가 되긴함.
djWjfaldsl23.07.27 14:13
특히 유명인이면 걍 달려듦
soota534823.07.27 14:04
뭐야 또 말을 바꿔 자숙하는 모습이 여어엉 없네 꼬투리 잡을려고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을 기발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 했을까 정말 웹툰적 아이디어네 무섭다 무서버 세상이
iDLeoIko5223.07.27 13:45
변호사는 돈 받아야 하니까 무조건이라고 하지 ㅋㅋㅋㅋ 판사냐 변호사가 ㅋㅋㅋ 진짜 참 순진한 사람들 많다 ㅋㅋㅋㅋㅋㅋ
bzcOkof6123.07.27 13:21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만 듣고 판단을 하죠 의뢰인이 거짓말을하거나 과장을 했다해도 변호사는 그걸 믿죠 그럼 그건 객관적인 판단인가요?
vkEzzeA1723.07.27 13:09
"기분나빴니?" "네" 아동학대 신고 가능합니다 고갱님^^ 대한민국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줌
MXOAiue6823.07.27 12:26
하여튼이것들은 지일아니라고 배려가 권리인줄알어. 자폐아가 바지벗은걸 봐준건 상대방학부모의 배려고. 자폐아자식이 학대당했는데 그부모가 선생을용서하는것 역시 배려야. 근데 그배려를 타인이 강요하면 안돼. 니들처럼. 니들은 버스안 경로석 자리안비킨다고 ㅈㄹ하는 노인들과 차이가 없어
MXOAiue6823.07.27 12:22
니들이 왜 죄의 경중을 정하냐. 어린애가 니옷에 먹물을 뭍혔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걸었다. 잘못됐냐? 옷이 명품인데 애엄마가 사과 열심히해. 돈은없고 그럼 걍봐줘야하냐? 옷은 버려야하는데 너도 알바해서 겨우산옷인데? 왜 니들이 피해자도 아니면서 죄의 경중을 따지냐고. 손에들고다니는 핸드폰하나 깨져도 손해배상 청구할것들이
너는 호구손님이 와서 소송을 하고 싶어요 하면 아니에요 그건 소송하지 마시고 협의와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세요 그러겟냐? 돈이 나오는데?
Fwhjorx2323.07.27 10:51
어찌됐건 주호민 아들이 학폭한거고 피해여학생쪽에서 신고하니 변호사 상담이 필요했던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