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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콜라
22.10.12 11:56
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 할 때'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시고 범칙금을 무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교차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안하면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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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네요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안 보여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운행을 멈춰야 한다고 하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해야겠어요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숙지하고 일시정지 의무 지키는건 알겠는데 답답하다고 뒤에서 서로 재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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