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콜라22.10.12 11:56

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 할 때'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시고 범칙금을 무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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