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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k1020
22.10.12 08:42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네요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안 보여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운행을 멈춰야 한다고 하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해야겠어요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숙지하고 일시정지 의무 지키는건 알겠는데 답답하다고 뒤에서 서로 재촉하지 맙시다 초보는 땀나요..
오늘부터 교차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안하면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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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 할 때'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시고 범칙금을 무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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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베플
hvmgvhv7
22.10.12 11:15
이젠 어디서든 우회전하려면 눈 부릅뜨고 멀리서 오는 사람 인기척에도 무조건 기다려야하니 운전자는 쉽지 않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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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esc
22.10.12 11:07
본격 단속은 오늘부터지만 계도기간 동안 시행된 것만 봐도 사고율 많이 줄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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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
22.10.12 08:59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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