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ek102022.10.12 08:42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네요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안 보여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운행을 멈춰야 한다고 하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해야겠어요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숙지하고 일시정지 의무 지키는건 알겠는데 답답하다고 뒤에서 서로 재촉하지 맙시다 초보는 땀나요..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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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mgvhv722.10.12 11:15
이젠 어디서든 우회전하려면 눈 부릅뜨고 멀리서 오는 사람 인기척에도 무조건 기다려야하니 운전자는 쉽지 않다 정말...
981esc22.10.12 11:07
본격 단속은 오늘부터지만 계도기간 동안 시행된 것만 봐도 사고율 많이 줄었다던데...
따뜻22.10.12 08:59
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