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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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혈을 방해해 과다 출혈을 유발할 수 있어 수술 전에는 주의해야 하는 음식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마늘과 인삼입니다
마늘은 알리신 성분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수술 중 지혈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조심해야 해요
실제로 마늘 복용 때문에 수술 중 과다 출혈이 발생한 사례도 여럿 있다고 하고요
얼마나 섭취해야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수술 1~2주 전부터 마늘 섭취에 주의하는 게 좋대요
인삼은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수술 전 공복 상태인 환자에게 저혈당을 일으키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요
특히 인슐린이나 혈당 강하제를 먹는 환자들은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중학교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불태우고 일장기를 건 30대 남성ㅋ....
변호사는 정신질환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니 선처 호소 중이라는데
어떤 정신 질환이 있어야 태극기에 독도는 일본땅, 유관순 XXX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과연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아이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사망한 피해자가 한 명 더 늘어났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에요.....ㅠㅠ
강서구 일대 주택을 무려 1000여채 소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가해자와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전세금 3억 중 2억4000이 대출금이었대요....
피해자들 모두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린 상황이었겠죠
이젠 정말 나라에서 강경대응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제발 국회에서 머리 싸매고 좋은 법안 좀 만들어주세요
체외수정을 통해 어머니, 아버지, 난자 제공자 이렇게 3명의 유전자를 지닌 아기가 태어났대요!!
아기의 어머니가 본인이 가진 미토콘드리아 질환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체외수정을 한 거래요
만약 미토콘드리아 DNA가 변이 돼서 자식에게도 전해지면
간질, 심장병, 지적장애, 치매, 비만, 당뇨, 암 등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대요
유전자는 3명 분이지만 그래도 99.8% 이상이 부모 유전자로 이뤄졌다고 하니
유전병도 막고 이래저래 좋은 일이네요!
뭐 이상형은 누구나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거지만ㅋㅋㅋㅋ 그래도 제니가 고생이 많네
근데 기레기들도 참 한결 같다
임보라랑 헤어진 지가 언젠데 굳이 굳이 제목에 소환하냐
그냥 해당 채널을 공개하지ㅡㅡ 누구랑 다르게 거짓 하나 없이 팩트만 말하는 건데 뭐 어때
서세원이 10조원대의 유산을 남겼다는 둥 누가 봐도 알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
혹해서 낚이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충격적이다
누적 조회수가 1억 3628만회라니...ㅋㅋㅋ
이래서 자기 얼굴 다 까고서도 렉카질 하고 주작질 하는 거구나
벌어들이는 돈이 상상초월이라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이사 당일 입주청소를 한다는 명목으로 자리를 비우게 해놓고
그 사이 새 세입자를 들이고 잠적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대요!!
자리를 비운 사이에 새 세입자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는데
남의 짐이 있는 집 비밀번호를 바꾸는 게 말이 되나요..?
이사람도 집주인이랑 공범 아닌가 싶은데ㅡㅡ
새 세입자는 보증금도 안 내고 임대차계약하고 기존 세입자 집에서 거주를 한 거죠...
이 집주인도 인천 미추홀구에 빌라 60~70채 가진 신용불량자래요ㅡㅡ
미추홀구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아파트 역전세에 깡통전세에.. 아주 카오스다
집주인들은 집주인대로 답답하고
세입자도 세입자대로 전세사기 아닐까 불안에 떨고
어느 쪽 하나 마음 놓고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
갭투자 아니고 갭투기라고 불러야 됨 진심ㅡㅡ
노초중딩존
노중고딩존
49세 이상 거절
노시니어존
노커플존
향수 뿌린 사람 거절
래퍼 거절ㅋㅋㅋㅋㅋㅋㅋ
에휴.. 구구절절 이유를 들면서 특정 누군가는 거절하겠다는 저런 글을 보면
대체 저런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데였길래 저럴까 싶다
솔직히 업장에서 특정 대상을 아예 거절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님
그만큼 타겟팅 대상이 적어지는 거고, 또 저런 결정에 대한 반발로 제3자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도 저렇게 운영하는 게 더 낫다는 거잖아
돈 좀 덜 벌어도 정신적으로라도 편하고 싶다는 말 같이 들림
근데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건 어쩔 수 없네
전월세 재계약 시 꼭 알아야 할 꿀팁
1. 전세 재계약 알리는 타이밍
-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면 최소 3개월 전까지는 입대인에게 통보
-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인정됨
-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릴 수 없음
2. 계약갱신청구권
-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 기간을 2+2로 연장하는 것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임대료 인상은 직전 임대료의 5%로 제한
- 묵시적 갱신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의 계약이 끝나기 전에 나갈 경우 계약 중도 해지!
3. 계약 조건이 유지되는 경우
-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다면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는 없음
- 2년 안에 세입자가 나가면 다음 세입자에 대한 복비 지불해야 함
4.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
- 보통 새 계약서를 쓰긴 하지만, 원래 계약서에 특약으로 증액분을 표시해도 됨
- 계약서 재작성 후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함!!!
5. 보증금을 내리는 경우
- 기존 계약서에 수정 사항으로 감액분을 기입하고 보증금을 돌려준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써주면 됨
-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거나,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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