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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방출
981esc23.05.09 11:51

전월세 재계약 시 꼭 알아야 할 꿀팁 1. 전세 재계약 알리는 타이밍 -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면 최소 3개월 전까지는 입대인에게 통보 -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인정됨 -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릴 수 없음 2. 계약갱신청구권 -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 기간을 2+2로 연장하는 것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임대료 인상은 직전 임대료의 5%로 제한 - 묵시적 갱신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의 계약이 끝나기 전에 나갈 경우 계약 중도 해지! 3. 계약 조건이 유지되는 경우 -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다면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는 없음 - 2년 안에 세입자가 나가면 다음 세입자에 대한 복비 지불해야 함 4.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 - 보통 새 계약서를 쓰긴 하지만, 원래 계약서에 특약으로 증액분을 표시해도 됨 - 계약서 재작성 후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함!!! 5. 보증금을 내리는 경우 - 기존 계약서에 수정 사항으로 감액분을 기입하고 보증금을 돌려준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써주면 됨 -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거나,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안 됨!

전&월세 재계약 할 때 꼭 체크해봐야 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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