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이사 당일 입주청소를 한다는 명목으로 자리를 비우게 해놓고
그 사이 새 세입자를 들이고 잠적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대요!!
자리를 비운 사이에 새 세입자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는데
남의 짐이 있는 집 비밀번호를 바꾸는 게 말이 되나요..?
이사람도 집주인이랑 공범 아닌가 싶은데ㅡㅡ
새 세입자는 보증금도 안 내고 임대차계약하고 기존 세입자 집에서 거주를 한 거죠...
이 집주인도 인천 미추홀구에 빌라 60~70채 가진 신용불량자래요ㅡㅡ
미추홀구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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