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lIlIlIlI22.09.19 18:50

악덕 범죄인의 얼굴 및 이름. 직업 공개는 특정사이트가 아닌 언론사. 방송사.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사이트에 최소 2년이상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얼굴이 공개된 경우. 얼굴을 가리거나 뽀샵처리 하거나 모자이크처리는 하지말아야 한다.

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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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hAQWQp7122.09.20 12:08
얼굴공개해야죠
mindpower22.09.20 11:20
저 뽀샵처리 사진 보고 경악 했어요
베플러22.09.19 23:30
족쇄도 채우고….지하철에도 얼굴 사진 걸자.. 혐짤이네
너구리22.09.19 20:47
옳소